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이 광고를 한 제품인 ‘G’ 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2 항 제 6호 본문에서 정한 가공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관능검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 위생법 제 1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허용된다.
② ‘F’ 와 ‘G’ 의 주원료는 실제로 질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원심 판시 광고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6조에 따라 죄가 되지 않거나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 행위는 형법 제 20 조에서 정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①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소매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 경 위 'D' 인터넷 홈페이지에 ' 아사이 베리는 비만, 고혈압, 혈관질환 등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만성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 'G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라는 광고를 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식품 위생법 제 13 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