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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E에서 제조한 ‘F’ 등의 기타가 공식품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홈페이지 (G )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기타가 공식품인 ‘F ’에 대하여 ‘만 성구* 염( 만성 구내 염), 구* 염( 구내염), 감*( 감기), 편* 통( 편두통 )으로 먹고 있다.

’ 는 내용의 다수 후기 글을 게재하여 마치 위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고, ‘F 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H에서 ( 주) 대상을 수상 했습니다.

’ 라는 문구를 게재하여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제품과 관련하여 받은 상 장인 아닌 기타 상장을 이용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I 작성의 공무원 진술서

1. J 작성의 확인서 (D 직원)

1. 허위 과대광고 관리 통합 정보망 인터넷 광고 내용 모니터링

1. F 홈페이지 내용

1. 수상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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