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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5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통신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16. 8. 31. 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 모 링 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 효능에 대해 " 면역력 증진, 항산화 효과, 체지방 감소, 항 염/ 항암작용, 당뇨 및 혈관질환 예방, 다양한 질병에 대해 연구논문을 통해 발표된 기능성“ 등의 문구를 이용, 해당 제품을 광고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 첩보 보고서

1. 내사 착수보고

1. 내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질의 내용에 대한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 일반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을 식품 위생법에 의하여 식품으로 공인 받았을 뿐 의약품으로 공인 받지 아니한 이상, 식품 위생법의 규제대상인 식품에는 그 제 2조 제 1호에 의하여 처음부터 의약품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그 식품을 표시하거나 광고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식품에 관한 표시나 광고로서의 범위를 벗어 나 그 자체로 식품의 품질에 관한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서 소비자의 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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