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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 8 내지 14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각 양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등,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병합)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파기사 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 2 항, 제 9조 제 3 항( 유사경찰장비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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