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8.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30. 23:50 경 밀양시 D 원룸 3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커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고, 담배 1 개비의 연초를 털어 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 16:30 경 위 D 원룸 301호에서, E에게 대마 약 0.3g 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 16:30 경 위 D 원룸에서, 손가방, 바지 주머니 등에 필로폰 0.69g 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고, 서랍 장 등에 대마 25.06g 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