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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0 2015노30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1,5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추징금 1,001,500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리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과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치료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촌형이 피고인 출소 후 함께 지내면서 피고인을 잘 감독하겠다는 취지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및 필로폰 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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