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1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6 고단 5993의 증 제 1, 2, 4, 1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