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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2159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빌라를 반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빌라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할 것은 아니나, 적어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거나,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을 수 없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9. 2.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12. 1.에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원금 반환 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는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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