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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9 2018가단20030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20,9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외 2필지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제4층 제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를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던 중 2017. 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기간의 만료 및 누수와 곰팡이로 인한 사용 불가능 등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8. 이 사건 빌라에서 퇴거함으로써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5. 4. 30., 2017. 4. 30. 각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데, 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2.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한 다음 날인 2018. 5. 9.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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