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8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8. 2.부터 2012. 8.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7.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2012. 8. 1. 종료 설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는 2016. 1. 2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은 동일하다.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2)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