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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263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696,000원에서 2015. 9.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인데, 2013. 12. 24.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1층 039-1호) 137.0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9,696,000원, 차임 1,762,000원, 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1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동산인도의무의 발생 및 동시이행항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갱신되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의 부동산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먼저 갱신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보게 되는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갑 4, 5호증의 각 기재 및 갑 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인 2014. 12. 31.의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의 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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