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3 2020가단744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28. 피고와 양산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7. 8. 28.부터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20. 1.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20. 4.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법원 2020카기44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지 통지를 한 2020. 1. 10.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무렵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동시이행항변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단순이행을 명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