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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9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C 토지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울산 북구 C 토지 중 6126/46250 지분에 대한 투자금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4. 1. 8. 원고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1. 원고는 C 토지를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 명의는 제3자로 한다.

2. 은행 대출금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 중 5,800만 원은 위 C 토지 지분의 매도대금으로 갈음하고, 4,2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3. 다만 위 4,2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2004. 7. 28.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한다.

4. 피고는 2005. 1. 8.까지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및 이자를 반환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위 지분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5,800만 원을 울산 북구 C 토지(이하 ‘C 토지’라고 한다)에 다시 투자하기로 하면서 2004. 7. 21. 피고와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04. 7. 26. 피고에게 위 나머지 매매대금 4,200만 원 중 2,700만 원을 피고의 배우자 F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04. 7. 27. G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면서 그 중 1,500만 원은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는 원고로부터 위 나머지 매매대금 4,200만 원의 일부로 수령하였다

(갑 제12호증 제3면). (5) 이로써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 1억 원(= 5,800만 원 2,700만 원 1,500만 원)은 피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6) 원고는 2004. 9. 23. 2,000만 원 및 2004. 11. 15.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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