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8.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3. 4. 26. C에게 담보대출을 하면서 그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8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C이 2016.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5,7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3억 2,7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그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로부터 잔금 3억 2,7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에게 같은 달 25.까지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C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자 2016. 6. 28.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부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8. 4.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라.
피고가 2016. 8. 25. 집행법원에 ‘2016. 5. 20.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기간 같은 해
7. 28.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같은 해
7. 27.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해
8. 25. 확정일자를 받았다
’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보면, ‘보증금과 계약금은 3,000만 원이고 그 중 200만 원은 선 입금했으며, 1,000만 원은 2016. 5. 24., 1,000만 원은 같은 달 25., 나머지 800만 원은 같은 달 26. 송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임대인과 임차인 란에 C과 피고의 서명이 있다.
마. 집행법원은 2017. 6. 21.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피고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배당기일인 같은 해
8. 22.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