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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9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2. C와 사이에 계룡시 D 대지 99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18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매매대금 중 9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당일부터 피고 명의의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 5,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공사에 착공할 때에, 잔금 8억 5,000만 원은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C는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피고는 C에게 대출금 이자의 납입을 촉구하였는데, C는 피고에게 원고를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할 사람으로 소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9. 1,500만 원을, 2014. 9. 23. 1,5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2014. 9. 2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과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 합의서’라고 한다). 마.

차용증의 내용 "일금 3,000만

원. 상기 금액을 2004. 9. 9. 원고로부터 차용하며, 변제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며, 합의서 합의내용에 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업체 법인에 등기 완료시 본 차용금은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다.

투자금 전환시 사업이익금 및 투자금 상환은 별도로 협의한다.

차용인 B"

바. 합의서의 내용 "계룡시 D에 관한 국민은행 계룡지점에 대한 대출금 9억 원에 대하여 2014. 9. 19. 현재 연체 중인 3,000만 원을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다.

또한 연체금 납부 후 30일 이내에 토지소유권 이전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업체 법인에 등기 이전을 하여 사업 수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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