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200만 원(그 중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2,700만 원은 2010. 12. 30. 각 지급하기로 함)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잔금 5,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D,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I(J)’가 1991. 2. 27. 그 명의로 신규 등록을 마친 후, 1992. 5. 4. K 명의로, 1992. 7. 7. ㈜I 명의로, 1999. 10. 28. L 명의로, 2001. 3. 9. M 명의로, 2007. 4. 13. F 명의로 각 소유권변경등록이 마쳐졌다. 2) 원고의 남편 C은 당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N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 5. 7. F의 남편인 E, D D은 1981. 5. 13. 건설기계 대여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호 : O)을 한 후, 그가 소유한 기중기(등록번호 : P, 규격 : 55톤, 연식 : 1994)의 사용본거지를 위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여 그 사업을 계속해 왔다.
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G 55T 전용기 매매대금 F 분 1억 2,750만 원 중 신협 대출금 7,500만 원 공제 후 금액 5,250만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으로 하고, 서류 완비 즉시 잔금 2,250만 원을 결제한다(30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란에는 F의 인적사항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으며, 매수인 란에는 원고의 인적사항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다.
3 C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