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1. 7. 29.경까지 서울 금천구 E건물 9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D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주식회사 C를 설립하기로 하고, 2011. 4. 18.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한 주금 납입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300만 원, 2011. 4. 19. 500만 원, 2011. 4. 21. 1,500만 원, 2011. 4. 22.경 800만 원을, F(F은 피해자에 대한 2,7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직접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함)으로부터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지점에서 3,000만 원만 주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주금납입비용 2,800만 원은 피고인의 별도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위 주금 납입한 3,000만 원 중 1,500만 원도 2011. 4. 26. 별도 사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계좌(H) 등을 개설하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29. 피해자 명의의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500원을 이체한 뒤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3,086,410원을 피고인의 별도 사업체 운영 경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