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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3 2012고단2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317] 피고인은 2010. 11. 29. 안성시 C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 E, F 등으로부터 합계 약 1억 1,000만원을 받은 후 D 등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D 등에 대한 투자수익금 지급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월 2%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2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서울 노원구 H 아파트는 피고인의 매형인 I이 소유하는 아파트이고, 피고인은 펀드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 및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여의도에서 지인 5명과 함께 펀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곧 상장된다. 투자를 하면 월 2%의 고정 투자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 내가 서울 노원구 J에 시가 6억원의 H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HSBC은행 예금계좌로 2009. 3. 16. 3,000만원, 2010. 6. 30. 700만원, 2010. 7. 5. 300만원, 2010. 8. 31. 2,000만원, 2010. 11.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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