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9,000만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투자 또는 자산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원금 일부를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속여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보장’, ‘확정수익 배당’ 등을 빙자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한 다음,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성동구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달에 원금의 1.75%를 수익금을 주겠다. 90일 전에 원금이 필요하다고 통보해 주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에 원금의 1.75%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그 수익금을 재투자하면 다시 그 돈에 대한 수익금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7.경 5,000만원, 2011. 5. 23. 8,288,610원 합계 58,288,6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G'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직접 만든 펀드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일정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1. 8. 26.경 500만원, 2011. 10. 7.경 3,000만원, 2012. 2. 21.경 1,5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울 성동구 I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