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에, 판시 제1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4고단147] 피고인은,
1. 사실은 삼성 SDI 이사가 아니라 천안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인테리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월 수입은 240만 원 상당으로 부동산 등 적극 재산이 없는 반면, 사채 등 개인 채무는 3,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목 관련 펀드에 투자하여 매월 두 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7. 12. 30.경 천안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승용차에서,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삼성 SDI 이사로 행세하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내가 운영하는 원목 관련 펀드가 있는데, 수익금은 원금의 두 배 정도이고, 매월 수익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펀드에 투자를 해보겠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0. G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3,381,7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12. 15.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14,242,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용품 구입비용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8. 1. 23.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카드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 23.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