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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노2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를 기망하여 2,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3. 대전 유성구 D건물 2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700만원을 빌려주면 5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억 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7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C는 2009. 3.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 5,000만원, 계약기간 1년(2010. 3. 20. 만료)으로 정하여 코스닥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고, 그에 따른 성과수수료로 기준 수익률 10% 초과시 전체 수익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2009. 5. 9.경 투자금 2,000만원을 추가하고, 2009. 10. 19. 투자금 4,000만원을 추가하여, 2009. 3. 20.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교부한 투자금 합계 1억 1,000만원을 주식 등 투자에 운용하였다.

나 C는 2011. 3. 24.경 피고인이 코스닥 등에 4억 5,000만원을 투자함에 있어, 계약기간을 24개월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거나 특정 주식 종목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고정보수 월 500만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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