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3.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C과 연인 관계였고, D은 C의 오빠이며, E은 C의 친구이고, F은 E의 언니이다.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8. 초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금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해결해 주겠다. 우선 돈을 나에게 입금하면 금융권에서 일하는 친구를 통하여 펀드를 운용해서 두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0,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2012. 9. 초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E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친구가 없고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펀드에 투자하여 투자금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금융 쪽에서 일하고 있다. 친구를 통하여 펀드에 투자하면 두 배로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9. 6. 8,000,000원, 2012. 9. 18. 15,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I 소재 피해자 D의 어머니인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상사와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친구의 삼촌이 없었고 피해자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