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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2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5. 21:38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술먹은 사람이 와서 문을 발로 찬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순경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 니가 뭐냐.”, “경찰관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과정 등에서의 태도, 별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본 재범가능성, 기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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