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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6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03:44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승객이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리로 와봐, 이리로 오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자료분석 수사보고,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사회봉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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