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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소란을 피워 112신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 F 순경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 순경으로부터 경범죄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마음대로 해, 좆도 없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 E 경위를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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