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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40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7. 05:1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식점 내에서 사람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순경으로부터 소란을 피우는 경위를 질문받자, “개새끼들아 다 죽어라.”고 욕설하며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7.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종이컵을 집어 던지며 발길질을 하고 옷을 벗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순경 H 작성의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가장 무거운 형종이 벌금형이고, 또한 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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