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시비 중이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경장으로부터 F과 싸움을 그만 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체포서(A)
1. 수사보고(장구 사용)
1.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영상 수사) - 범행장면 촬영 영상 캡처사진
1. 현장 CCTV 및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F의 범행장면 영상 관련)
1. 추송서 - 폭행CCTV영상
1. 수사보고(상해 관련 현장 CCTV 수사) -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관련 CD 1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소견서 제출)
1. 소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해죄, 모욕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