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18:2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파라곤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약 2m 정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적발되었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로 동행되어 같은 날 18:43경, 18:53경, 19:03경, 19:17경 등 총 4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