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9:4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걷지도 못하는 만취자가 운전하고 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 7. 18. 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출동경찰관의 채증 영상 분석 및 첨부), 채증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당시 상황), 출동경찰관 채증 영상의 음주측정기 화면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