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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02 2017고정5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31. 18:3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사륜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운전하던 중 아산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도고면 신언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E 124cc 사륜 오토바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 진술, 음주 측정 거부 사진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G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면허 운전에 관하여는, 면허가 없어도 된다고 착오하였다고

주장한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데( 형법 제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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