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22:32경 제주시 B빌라 C동과 D동 사이 주차장에서 '은색 승용차에 음주운전자가 앉아있고 정신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시동이 켜진 G ‘K5’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 냄새를 풍기며 졸고 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불상의 사람과 통화를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을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