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1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91』 피고인은 2019. 6. 25. 13: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5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전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3:06경 전주시 완산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J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K,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