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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귀족 단란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정차하여 쉬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3경부터 03:34경까지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약 10분 간격으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경위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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