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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재노14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7. 17:00경 경북 성주군 금수면 광산1동 소재 명불상 주점에서 B 동장 C 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하나지 둘은 아니다, 헌법개헌 때문에 도시에서는 장사가 잘 안 된다, 헌법개헌은 올빼미 개헌이다, 과거 D 때 E, F 등도 이러한 식으로 망했다, 지서고 뭐고 투표만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이를 유포한 것이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731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1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계엄법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5항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867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9.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8. 24.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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