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2. 9. 17:30 경 계엄 사령부의 사전 허가 없이 경북 영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여성 2명과 함께 모여 춤을 춤으로써 불법 집회를 하였다’ 라는 공소사실로 경북 지구 계엄 보통 군법회의 72 형 공 제 783호로 기소되었고, 위 계엄 보통 군법회의는 1972. 12. 19.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구 계엄법 (1981. 4. 17. 법률 제 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5 조,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계엄 포고’ 라 한다) 제 1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 고등 군법회의 72년 고군 형 항 제 1008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