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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재노23 (1)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26. 경북 상주군 사벌면을 지나는 버스 안에서 승객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국제법을 잘 안다. B 개놈새끼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777호로 기소되었다.

나.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공포한 포고령(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1006호로 항소하였다. 라.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10. 1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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