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1 2019재노10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1972. 11. 13.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집에서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세상이 되지 않느냐 D이 장기집권을 하려는 술책이 아니냐”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744호로 기소되었다.

나.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1. 30.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계엄사령관이 1972. 10. 17. 공포한 포고령(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983호로 항소하였다. 라.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9. 4.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