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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재노13
계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1972. 11. 15. 18:30경 대구 남구 B 소재 주점에서 “현 정부는 좆도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장사도 못한다. C 혼자서 다 해 먹어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경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 72년 보군형공 제762호로 기소되었다.

위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8.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 제5항,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5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육군고등군법회의 72년 고군형항 제1004호로 항소하였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3. 1. 11.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그 후 검사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9. 4. 2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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