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0.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4. 10. 27. 16:36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E ’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2. 28. 09:13 경 위 ‘E ’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경 구리시에서 서울 동작구로 운행하고 있던
F 버스 안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색의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5. 3. 13. 13:30 경 위 ‘E ’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매를 게시함으로써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9호 선 G 역에서 김 포 공항 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지하철 객차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3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