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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34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8. 22. 18:0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역 대합실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며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C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며 청 반바지를 입은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C 역에서 왕십리 역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위 회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22:42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역 환 승 통로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흰색 상의, 남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22:58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역 환 승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하늘색 상의, 남색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2. 23:08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역 인천방향 지하철 1호 선 환 승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남색 원피스를 입은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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