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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5 2016고단2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명동 일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3명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후 2015. 7. 24. 20:23경 대전 유성구 복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위 촬영물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8회에 걸쳐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5. 8. 4. 10:07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황금네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 사이트의 ‘E’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촬영물을 음란 사이트에 전시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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