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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멀리서 보다 가까이 서 보니 진짜 벗기고 싶은 마음이 ㅋ”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4:57경 제1항과 같은 D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찍은 검스”라는 제목으로 “방금 지나친 여자 직찍~ㅋ”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18: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G’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여자ㅋ”라는 제목으로 “어우 궁뎅이 벗겨서 박아버리고 싶네용ㅋ”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가 카페에 올린 사진

1. 내사보고 카페에 게시된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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