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경 ‘스패뉴 키친’ 등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스패뉴 키친 롯데백화점 B점(이하 ‘이 사건 B점’이라 한다), 스패뉴 키친 롯데백화점 C지점(이하 ‘이 사건 C점’이라 한다) 각 개설비용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각 투자하고, 그 운영 수익금(손실 포함)을 원고 7, 피고 3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 항목 이 사건 B점 이 사건 C점 임대차 보증금 119,000,000원 80,077,000원 인테리어비용 122,500,000원 74,000,000원 장비 및 집기 56,400,000원 56,400,000원 기타 20,000,000원 17,500,000원 합계 317,900,000원 227,977,000원
나. 원고는 1차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 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위 투자계약의 수익, 손실 배분이 부당하다면서 투자를 철회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1차 투자계약의 개설비용을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고, 수익금은 개설비용 회수시까지 원고가 가져가며, 개설비용 회수 이후 수익금 배분은 원고 6, 피고 4로 하되 손실이 날 경우 피고가 책임을 지고, 수익이 날 경우 피고가 로열티 3%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이하 '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
). 항목 이 사건 B점 이 사건 C점 임대차 보증금 118,925,000원 80,077,240원 인테리어비용 131,646,500원 78,430,000원 장비 및 집기 67,723,690원 55,479,090원 기타 6,047,188원 5,090,910원 합계 325,092,378원 (위 항목별 금액 합계는 324,342,378원이 됨 219,077,240원
다. 원고는 1, 2차 투자계약에 따라 2014. 1. 16.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B점, C점의 나머지 개설비용 344,169,618원(=325,092,378원 219,077,240원-200,0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3.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