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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36189
원상회복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2019.3.8.부터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투자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 소유의 E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배경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2) 원고는 2019. 2. 1.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웨딩홀을 배경으로 ‘F(가제)’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에 관한 견적서 및 제작비 내역서, 제작기획안을 받았다.

3) 원고는 2019. 2. 28. 피고 B와, 피고 B는 원고가 지정한 주요 촬영 장소를 배경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방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고는 제작비 중 1,250,000,000원을 투자하되 그중 계약금 125,000,000원은 2019. 3. 7.,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9. 3. 14., 잔금 625,000,000원은 2019. 4. 5.에 지급하기로 하는 제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최초 투자계약에 포함된 별첨조항에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정산자료(지급 내역, 계산서 등)를 공개하고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분기(3개월)마다 제출하며,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였다.

반면 이 사건 프로그램 제작으로 인한 수익 및 이익금에 대해서는 피고 B가 100%의 권리를 가지며 원고에게 이익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거나 이익금을 배분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변경 투자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B는 2019. 3. 7. 이 사건 최초 투자계약에 관한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고의 투자금 지급시기를 계약금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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