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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합516368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 1. 주식회사 롯데햄(변경된 상호 롯데푸드 주식회사, 이하 ‘롯데햄’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청주공장 생산지원팀에서 외주 거래처 생산물량 관리 및 자재 구매업무를 수행하다가, 1999. 9. 30. 롯데햄을 퇴직하면서 퇴직금 39,339,0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1999. 10. 1. 같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롯데백화점 B점, C점, D점 E팀장, F본부 G팀장, 롯데백화점 H점, C점 I으로 각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2. 4. 퇴직하였다.

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최초 입사한 1999. 10. 1.부터 퇴직한 2013. 2. 4.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한 뒤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롯데푸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롯데햄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9. 10. 1. 같은 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로 전보한 것으로, 롯데그룹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채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원고가 롯데햄에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그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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