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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10444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경 C 주식회사, 2014. 10. 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위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고 투자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왔고, 원고는 1938년생의 고령인 여성으로서 피고의 기망에 속아 투자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3. 18. ~ 2016. 7.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아래 [표]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하면 피고가 투자금을 운용하여 매월 2%의 이익배당금을 원고에게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총 투자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60,000,000원의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순번 투자자 약정일자 투자금액(원) 총 투자금액(원) 이익배당금(원) 투자금 반환기한 1 A 2015. 3. 18. 10,000,000 60,000,000 3,600,000 1주일 이내 2 2015. 3. 30. 10,000,000 3 2015. 7. 2. 10,000,000 4 2016. 6. 20. 20,000,000 5 2016. 7. 4. 10,000,000 [표]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한 투자금 이 사건 투자계약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투자자는 약정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투자자가 투자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투자금에서 기지급한 이익배당금 및 해지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표] ‘이익배당금’란 기재와 같이 3,600,000원을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한 이익배당금으로써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7. 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2년의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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