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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5가단9120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제3조 (투자 및 대여) ①갑의 ㈜해피에듀의 참고서 및 저작권 매수를 위해 을이 1억원을 투자하고, 상법상의 유상증자 절차를 통해 갑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하고, 1억원을 3년 기한으로 대여한다.

2011. 9. 21. 원고(을)와 주식회사 이노벤트(갑,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투자 및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C, 피고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였고, 2016. 8. 3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났다.

B C B C C B 【인정근거 : 갑 1, 3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나, 소외 회사는 피고와 동일시되는 기회 회사로서, 실제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은 모두 피고측이 직접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기한이 도래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및이에대하여이사건소장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15%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소외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 동일하고,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였으므로, 피고가 그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아닌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기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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