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06. 5. 9.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에 투자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월 2%의 이자와 투자수익금의 70%를 지급하고, 매월 말일 그 달의 수익내역을 정산하며, 원고들이 2주에 1회 피고에게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투자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하되 그 기간이 종료되기 10일 전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006. 5. 9. 2억 5,000만 원을, 2006. 8. 4.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06. 8. 18. 피고의 투자수익금을 투자수익의 60%로 감액하고, 그 대신 피고에게 4억 6,250만 원의 최소투자수익금을 보장하며, 위 최소투자수익금을 2006. 10. 31.까지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을 변경하되, 나머지 계약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이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2006. 9. 30.까지만 지급하였고, 최소투자수익금 중 6,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정산 및 사업내역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6. 11. 6.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987호로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4억 원 및 최소투자수익금 미지급액 4억 250만 원을 합한 8억 250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 8. 위 법원에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8억 250만 원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200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4억 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