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14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0. 6. 25. 경 양주시 C 475㎡ 토지 지상 건물을 D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실권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 (2013 고 정 1236) 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7. 5.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 피고인은 2010. 초순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D 와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E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에서 경기 양주시 C 제에 이동 호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양주시 C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위 확정판결에서 ‘ 제에 이동 호’ 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