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2010. 6. 25. 경 양주시 C 475㎡ 토지 지상 건물을 D 와의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실권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 (2013 고 정 1236) 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7. 5.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 피고인은 2010. 초순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게 되면 D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 신탁 약정을 D 와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25. E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소에서 경기 양주시 C 제에 이동 호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양주시 C 토지 지상에 신축된 건물은 위 확정판결에서 ‘ 제에 이동 호’ 로 소유권 보존 등기된 것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