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택건설 및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농지 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F에서 매입하는 농지를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세종 특별자치시 G 과수원 3263㎡를 매입하였음에도 농지 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A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의 면적 3,260을 3,263으로 정정함) 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2. 경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새내 16길 27 대전지방법원 조치원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세종 특별자치시 G 과수원 3263㎡를 매입하였음에도 농지 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위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